울산 보람요양병원

로그인 및 관련 설정

퀵메뉴

퀵메뉴
top

로컬메뉴

     

진료안내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 보람 요양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원소개 탑이미지
 

제증명서류 발급안내

입원환자분의 제증명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는 퇴원 전날까지 간호사실로 미리 신청해주십시오. 퇴원 당일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신청하실 경우 퇴원 수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예약번호 052-231-8200

제증명서발급 절차안내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제증명서발급 절차안내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민법 767조 768조에 의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발급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본인 외 * 친족이 발급 신청시 (친족범주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 미만은 제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제외)
4.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형제,자매가 발급 신청시
1. 친족 구비서류(4종)
2.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하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대리인(제3자)이 발급 신청시
1.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하단 위임장 다운로드
   (단,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하단 동의서 다운로드
3. 대리인의 신분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 미만은 제외)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위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위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자에게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