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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 보람 요양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민법 767조 768조에 의거)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발급 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 본인 외 | * 친족이 발급 신청시 (친족범주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 미만은 제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제외) 4.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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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발급 신청시 | |
1. 친족 구비서류(4종) 2.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하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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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제3자)이 발급 신청시 | |
1.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하단 위임장 다운로드 (단,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하단 동의서 다운로드 3. 대리인의 신분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 미만은 제외) |
※ 위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자에게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